모든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는 사회보장제도인 국민건강보험에서 중요한 부분 중 하나인 '산정특례'는 중증질환이나 희귀난치성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을 크게 낮춰주는 제도입니다. 이제 산정특례의 구체적인 혜택 내용과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정특례란?
건강보험 산정특례는 의료비 부담이 큰 질환자들을 위한 의료비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주요 대상은 암, 중증화상,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중증외상 환자와 희귀난치성 질환자입니다.
이들은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하며 상당한 의료비가 발생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제도는 오랜 기간 고액의 치료비가 필요한 질환자들을 대상으로 의료비를 대폭 경감해주는 특별 지원 시스템입니다.
산정특례의 혜택
산정특례 등록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혜택을 알아보겠습니다.
주요 혜택
산정특례 등록 환자는 질환별로 차등화된 본인부담금 감면 혜택을 받습니다.
암환자와 중증화상 환자는 진료비의 5%만 부담하며, 기타 중증질환자는 10%를 부담합니다.
이 혜택은 기본 진료비뿐만 아니라 CT나 MRI와 같은 고가 의료장비 사용료와 처방약값까지 포괄적으로 적용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정특례에 해당되는
질환을 확진받은 경우 병원에 요청하셔서 산정특례에 등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앞부분에 링크해드린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어떤 질환이 산정특례에
해당되는지를 비롯하여 각종 기준 및 질의응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세법상 장애인 공제
부가 혜택으로는 소득세법상 장애인 공제 대상자로 인정받을 수 있어, 연말정산 시 추가적인 세제 혜택도 누릴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연말정산 세액공제 혜택: 세법상 장애인 공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산정특례 등록
신청 과정
[진단] 해당 질환에 대해 의사의 진단을 받습니다.
[병원 내 등록] 진단받은 병원에서 산정특례 신청을 돕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록] 병원에서 제출한 서류를 심사하여 산정특례 대상자로 등록됩니다.
[확인 및 적용] 등록 후 건강보험증에 산정특례 적용 여부가 기재됩니다.
대개는 진단 시점에 의료진이 안내해드립니다.
혹시 그렇지 않은 경우 진단 후 30일 이내에 의료기관에서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혜택 적용 기간
재등록 방법
혜택 기간 만료 전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 종료 3개월 전부터 재등록이 가능합니다.
희귀난치성 질환은 1년 이내, 암은 6개월 이내의 검사 결과가 필요합니다.
보통 의료기관과 건강보험공단에서 만료 전 안내를 해드립니다.
관련 포스트
산정특례 온라인 조회 방법연말정산 세법상 장애인 공제
참고 자료
[1] 복지뱅크 (홈페이지 바로가기)[2]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