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 퇴직 연금(IRP)의 개념과 세제 혜택

개인형 퇴직 연금(IRP) 계좌는 퇴직금을 입금받거나 자율 적립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절세형 연금 상품입니다. IRP가 어떤 의미를 갖고있는지, 그리고 세제 혜택이 어떤지 알아보겠습니다.

 

irp-개념-혜택



IRP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개인형 퇴직 연금)

IRP란 무엇인가?

IRP는 노후를 대비할 수 있도록 납입한 금액을 55세 이후에 수령할 수 있도록 설계된 연금 상품입니다.
납입 유형에 따라 두 가지로 나뉩니다.

[1] 퇴직금 수령(퇴직 연금): 퇴직할 때 퇴직금을 수령하기 위해 필요한 계좌
2022년 4월부터 모든 퇴직금은 일반 예금 계좌가 아닌 절세 혜택이 있는 IRP 계좌로 수령하도록 강제하였습니다(55세 이후 퇴직, 퇴직금 300만원 이하, 사망 등 예외 조건은 있습니다.).
개인이 퇴직금을 즉시 사용할 수 있는 환경에 노출시키지 않고, 일차적으로 노후 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2] 개인 적립형(개인 연금): 개인적으로 연금 마련을 위해 적립하는 계좌
꼭 퇴직금이 아니더라도 자발적으로 납입하여 세액공제 혜택도 받으면서 노후 자금을 마련할 수도 있습니다.
국가에서는 노후 연금 마련을 장려하기 위해 이 계좌에 개인적으로 납입한 금액에 대해 과세 이연 및 절세 혜택을 제공합니다.

IRP의 기본 목적은 개인이 노후를 대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IRP 계좌의 연금 수령

IRP 계좌에 납입한 연금은 만 55세 생일 이후 수령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때, 연금 수령 한도가 있습니다.

IRP-수령-한도
위와 같이 수령 시작일에 해당하는 연차를 1년차로 하여 연금 수령 한도가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1년차에 1억이 들어있다면 1,200만원까지 수령할 수 있는 것입니다.



IRP 계좌의 세제 혜택(퇴직금)

과세 이연(= 퇴직소득세 부과 시기 미뤄줌)

기업이 관리하던 퇴직 연금을 개인에게 이전할 때 일반 계좌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를 부과합니다.
그런데 변경된 정책대로 IRP 계좌로 수령할 경우 퇴직소득세를 일단 부과하지 않은 채로 이전해 줍니다.
세금은 나중에 IRP 계좌에서 돈을 뺄 때 부과할테니 일단 니가 그 세금까지 다 갖고 운용해” 느낌입니다.
당장 내야 할 세금 부과를 나중으로 미뤄줌으로써 그 금액만큼 복리로 투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IRP 계좌의 금액은 ETF (Exchange Traded Fund) 등의 투자 상품을 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큰 금액인 퇴직금에 대한 과세를 미뤄주는 것은 큰 혜택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퇴직소득세 감면(=연금으로 받으면 세금 깎아줌)

IRP 계좌로 수령한 퇴직금(퇴직 소득)을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퇴직 소득세를 감면해주는 혜택입니다.
퇴직금을 수령한 다음에는 크게 두 가지 선택지가 있는데, 연금으로 수령 여부에 따라 세금 과세 기준이 달라집니다.

[1] IRP 계좌를 해지하여 일시불 수령
IRP 계좌에 입금된 퇴직금은 55세가 되기 전에 일부만 인출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금액을 인출하기 위해서는 계좌를 해지하고 전액을 일반 계좌에 수령하게 됩니다.
이때, 퇴직금에 대한 이연되었던 원금에 대한 퇴직소득세, 그리고 이자 등 운용 수익에 대한 기타소득세(16.5%)를 부과합니다.

[2] 그대로 뒀다가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 연금소득세(분리과세)
이 상품의 취지대로 연금으로 수령하는 방식으로 수령하게 되면 퇴직소득세를 따로 부과하지는 않고, 그 대신 연금소득세라는 형태로 퇴직소득세를 30~40% 감면한 수준의 과세를 합니다.

  • 이연 퇴직 소득(퇴직금)

    퇴직금 원금에 대해서는 연금 개시 첫 10년 동안은 이연 퇴직소득세의 70%만 부과합니다. 30% 깎아주는 거죠.
    게다가 연금 수령 10년이 지나면 10%를 더 깎아줘서 60%만 부과하게 됩니다.
    이연-퇴직-소득세
  • 운용 수익(이자 또는 금액 운용에 의한 수익)
    운용-수익-소득세
    운용 수익에 대해서는 연령에 따라 3.3~5.5% 수준으로 연금소득세를 부과합니다.
    만약 계좌를 해지하여 일시불로 수령할 경우 기타소득세(16.5%)를 부과하는 것과 비교해 보면 상당한 세제 혜택이라 할 수 있습니다.

분리과세

IRP의 이연 퇴직 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별도로 연금소득세를 부과하는 분리과세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본인이 원할 경우 종합소득으로 하여 종합과세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분리과세가 유리하지만, 경우에 따라 종합과세가 유리한 경우도 있으므로 잘 따져봐야 할 것 같네요.

IRP 계좌의 세제 혜택(개인 연금)

앞에서는 퇴직금에 대한 얘기만 했었는데, IRP 계좌는 기본적으로 개인적으로 납입이 가능한 계좌입니다.
퇴직금을 수령한 계좌에 추가로 납입을 할 수 있고, 아니면 다른 IRP 계좌를 개설해서 개인 연금 전용으로 납입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만약 다른 IRP 계좌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IRP 계좌와 다른 금융 회사를 이용해야 합니다. 1금융사 1계좌 원칙)
이렇게 IRP 계좌에 개인적으로 납입한 금액은 마찬가지로 55세 이후 연금 형태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세액공제

연금형 계좌(IRP + 연금 저축)에는 모든 금융 회사를 합쳐 연간 최대 1,800만원까지 납입 가능합니다.
IRP 계좌에 대해서는 연간 900만원까지 종합소득세 세액공제 혜택을 적용받으며 연금 마련이 가능합니다.
irp-연금저축-세액공제율
세액공제율은 위와 같이 총 급여액(종합소득) 기준에 따라 세액공제율이 16.5% 또는 13.2%가 적용됩니다.
이때 주의해야 할 사항은 연금 저축의 세액공제 한도(600만원)와 합산 적용이라는 점입니다.
IRP-연금저축-세액공제
만약 연금 저축 계좌에 납입금이 존재한다면 900만원에서 그 금액을 뺀 만큼만 IRP 계좌에서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그러므로 연금 저축을 함께 운용한다면 세액공제 대상 금액을 잘 확인하셔서 설계해야 합니다.

연금소득세 적용(< 이자소득세, < 기타소득세)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IRP 계좌에 납입한 본인 부담금(세액공제 받은 금액 포함)과 각종 운용 수익에 대해 5.5% 이하의 연금소득세가 적용됩니다.

일반 계좌에 넣었을 때 운용 수익(이자)이 생긴 경우 이자소득세가(15.4%)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IRP 계좌라 하더라도 연금 형태로 수령하지 않고 중도 해지할 경우 본인 부담금과 운용 수익 전체에 기타소득세(16.5%)를 부과하게 되는데,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3.3~5.5% 수준의 연금소득세를 적용하게 되므로 상당한 세제 혜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연금소득세로의 분리과세 적용은 연 수령 금액 1,200만원까지입니다.
수령 금액이 1,2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종합과세와 16.5% 분리과세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운용-수익-소득세

IRP 계좌 운용 시 주의사항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IRP 계좌를 중도 해지 시 부과하게 되는 기타소득세(16.5%)는 세액공제율(16.5% 또는 13.2%)을 상쇄시키거나 초과하는 수준입니다.
게다가 세액공제 한도(900만원)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절세 혜택도 받지 못한 상태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IRP 계좌는 중도 해지할 경우 오히려 손해를 볼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납입할 때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단순히 세액공제 혜택만 생각하고 넣었다가 급전이 필요한 상황에 너무 큰 돈이 묶여 있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IRP 계좌에 대한 총정리 표를 보며 마무리합니다.

irp-총정리-납입금액
irp-세제혜택

 

IRP 계좌를 개설하고 수령하게 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다음 포스트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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