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 퇴직 연금(IRP) 계좌를 운용할 때 주로 절세 혜택이나 투자 유형에 대해 고민을 많이 하는데요. 계좌의 개설 또는 수령 시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IRP 계좌 개설 및 수령 시 주요 고려 사항
계좌의 분리
IRP 계좌를 개설하는 목적은 퇴직금을 수령하는 경우와 개인적으로 개설해서 직접
납입하는 개인 연금으로 나눠집니다.
이때, 퇴직금을 수령한 IRP 계좌에
추가로 개인 납입하여 연금 대비가 가능한데요.
그것보다는 퇴직금 수령
계좌와 개인 납입 계좌를 따로 개설해서 운용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과세 기준 차이
퇴직금과 개인 연금은 적용되는 과세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가능하면 서로
다른 IRP 계좌로 분리해서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금 형태로 수령하게
될 때의 연금소득세 기준이 퇴직금과 개인 납입금 간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관리를 용이하게 하는 차원에서 분리해서 운용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2.
일부 금액 인출 불가
계좌를 분리해서 관리하는 것이 나은 데에는 이게 더 중요한 이유가 될 것
같습니다.
IRP 계좌는 일부 금액을 인출하는 것이 불가합니다. 계좌 해지를
통한 전액 수령만 가능하지요.
그런데 만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수령하지
않고 중도 해지할 경우 IRP 계좌의 주 메리트인 절세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개인
납입한 금액은 세액공제 혜택을 받게 되는데, 중도 해지하여 오히려 세금을
부과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관리 수수료 고려
대부분의 금융사에서 IRP 계좌의 관리 수수료를 뗍니다.
그러나 어떤
은행이나 증권사에서는 수수료를 무료로 운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주거래 은행이라 하여 무작정 계좌를 개설하기 전에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어떤
금융사를 이용할지 정해야 합니다.
연금 저축과 상충 고려(총 세액공제 대상금액)
IRP와 함께 대표적인 연금 대비 상품인 연금 저축 계좌를 이용할 경우 연간 납입
한도와 세액공제 혜택의 범위가 합산 적용됩니다.
따라서 IRP 계좌를 개설할
때 연금 저축 운용 계획을 함께 생각하여 설계해야만 합니다.
퇴직금이 포함된 IRP 계좌의 연금 수령 신청은 무조건 빨리
수령 신청은 무조건 만 55세의 생일이 되면 바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나는
소득도 있고 나중에 수령할 건데?’라고 생각하더라도 일단 개시해 놓으셔야
합니다.
그 이유는, 퇴직 소득에 대한 연금소득세 혜택은 연금 개시 첫
10년과 이후 간에 10%P 차이나기 때문이죠.
따라서 연간 수령 금액을
최소한으로 설정하여 최대한 일찍 연금을 개시하시길 추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