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세법상 장애인 공제

세법상 장애인 기준을 충족하면 연말정산에서 추가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 공제의 주요 혜택과 그 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산정특례의 혜택, 등록 신청, 온라인 확인 방법이 궁금하신 분들은 이전 포스팅을 확인하세요.


연말정산-세법상-장애인-공제



연말정산 장애인 공제 대상

연말정산에는 장애인 공제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장애인 공제 대상의 범위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07조 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습니다.

장애인-공제-대상
출처: 국세상담센터 홈페이지 내 장애인 공제 관련 Q&A

복지법상 장애인, 국가 유공자, 항시 치료를 필요로 하는 중증 환자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세법상 장애인으로서 연말정산에서 장애인 공제 대상자라는 것입니다.
세법상 장애인 기준은 산정특례 등록 여부랑은 별개로 정의됩니다.
따라서 산정특례 등록자라 하더라도 세법상 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가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시행령에 따른 장애인 공제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2) 중증 질환으로 지속적 치료가 필요하여 취업/취학이 어려운 상태인 환자(의사의 장애인 증명서 필요)
산정특례 등록자라도 위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만 세법상 장애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장애인이 아닌 경우, 반드시 의료기관에서 해당 질환이 세법상 장애인 증명서 발급 대상인지 확인받으셔야 합니다.

장애인 공제 신청 절차:

  • 의료기관에서 장애인 증명서 발급
  • 원천징수의무자(회사)에 증명서 제출
  • 증명서에 명시된 장애 기간 동안 공제 적용

한번 제출한 장애인 증명서는 같은 직장에 계속 재직 중이라면, 명시된 기간 동안 매년 자동으로 공제가 적용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회사에 따라 요건이 다를 수 있으니 확인해 보셔야 하고, 유효기간이 지났거나 직장을 옮긴 경우에는 새로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장애인 공제 혜택

본인 또는 부양가족에 장애인 공제 자격이 부여되면 아래와 같은 주요 공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기본공제: 150만원(부양자 나이에 상관없이) & 추가공제: 200만원

장애인 공제는 일반 기본공제와 비교하여 다음과 같은 특별한 혜택이 있습니다.

기본공제 적용 방식

  • 본인 공제: 150만원 (일반 기본공제와 동일)
  • 부양가족 공제: 연령 제한 없이 적용 가능 (일반 기본공제와 차별점)

추가 공제 혜택 (200만원)

  • 본인이 장애인인 경우: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적용
  • 부양가족이 장애인인 경우: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이 500만원(월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적용

의료비 공제: 공제 한도 없음

장애인과 일반인의 의료비 공제는 다음과 같은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 의료비 공제

  • 연간 소득의 3% 초과분에 대해서만 공제
  • 공제 대상 의료비 한도: 700만원
  • 공제율: 15%
  • 예시: 의료비 2,000만원 지출 시 → 700만원까지만 인정 → 105만원 환급

장애인 의료비 공제

  • 연간 소득의 3% 초과분에 대해서만 공제
  • 공제 대상 의료비 한도: 제한 없음
  • 공제율: 15%
  • 예시: 의료비 2,000만원 지출 시 → 전액 인정 → 300만원 환급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 공제

장애인을 위한 특별 추가 세제 혜택은 보장성 보험 공제에도 적용됩니다.
일반 보험과 장애인 전용 보험의 공제 혜택을 비교해보겠습니다.

일반 보험 공제

  • 대상 금액: 최대 100만원
  • 공제율: 12%
  • 최대 환급액: 12만원

장애인 전용 보험 추가 공제

  • 대상 금액: 최대 100만원
  • 공제율: 15%
  • 최대 환급액: 15만원

주요 유의사항

  • 일반 보험과 장애인 전용 보험은 별도로 각각 공제
  • 동일 상품에 대해 중복 공제는 불가능
  • 서로 다른 상품에 한해 각각 100만원까지 공제 가능

이러한 이중 혜택을 통해 장애인은 보험료 납부에 대해 최대 27만원(일반 12만원 + 전용 15만원)까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 가입 시 이러한 혜택을 고려하여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보장성-보험-세법상-장애인

다만, 세액공제는 기본적으로 저축형 보험이 아닌 보장성 보험에만 적용된다는 점, 그리고 인적공제 대상자가 피보험자여야 공제 대상에 해당한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도 장애인 재활 교육비 전액 세액공제 등의 부가적인 혜택이 적용되니 세법상 장애인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시어 세액 감면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참고 자료

국세상담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연말정산 지원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한국납세자연맹 (홈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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